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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점제한·판촉행사·영업시간…가맹사업 쟁점 논의 시작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7:27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7:27

정무위, 가맹법 개정안 6건 검토, 6개월 만 재논의
"프랜차이즈 이슈 지속…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둘러싸고 출점제한 논란과 본사-점주 간 가맹계약서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4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 6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최근 점주들이 요구했던 가맹점 출점 제한과 판촉행사 사전동의·카드사 제휴 부담·자율적 영업시간 운영 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 서대문구의 프랜차이즈 도미노피자 매장(기사내용과 무관) /김학선 기자 yooksa@

구체적으로는 가맹본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맹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학영 의원안)이 있다.

또한 본사가 점주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할인액 부담 비율을 일정 부분 내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조배숙 의원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고나 판촉행사 등으로 별도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점포 환경개선과 관련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정재호 의원안)도 다룬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검토는 지난 3월 논의된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이견 차이가 큰 데다, 하반기 법안 통과 가능성도 미지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지난 해부터 논의해왔던 법안인데 1년 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맹사업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만큼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본사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이슈가 발생하면서 상당 부분 본사와 가맹점 간에 조율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거나 논의해가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법적 규제가 생기면서 상생이 아닌 이중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사업 관련 문제는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본사와 가맹점은 광고비 사용 내역과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폭리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계약갱신요구권(10년)을 놓고 본사와 가맹점주가 추가 공방을 벌였다. 

또 미국계 프랜차이즈인 써브웨이는 국내 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 폐점 통보를 했다는 의혹이 나와 반박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관련 문제는 공정위에 접수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무위서 논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목록 [이미지=정무위 홈페이지 화면갈무리]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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