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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유리한 이용 조건 유사요금제 적극 고지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8:10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8:10

방통위, LGU+에 과납요금 반환토록 재정결정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의 요금제와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새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 고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17일 이용자가 LGU+를 상대로 과납 요금의 반환을 요구한 재정건에 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반환토록 하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재정 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 중이던 요금제를 LGU+가 개편하고도 기존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 자동전환 하지 않고, 요금제 개편 사실 등도 고지하지 않아 과납한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재정을 신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신요금제가 구요금제를 대체하기 위한 상품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약정 없이도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는 신요금제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LGU+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요금제에 대한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신청인이 신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간의 요금 차액(6만1875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또 방통위는 LGU+ 이외의 다른 이통사도 기존의 ‘약정요금제’와 서비스 및 명칭 등이 유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무약정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 대상에 포함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는 LGU+의 ‘LTE선택형요금제’, KT의 ‘순 완전무한’ 등 28종의 요금제, SKT의 ‘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 등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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