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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특수단,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前참모장 기소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1:26

"세월호 TF 조직·실종자 가족 정보수집·유가족 성향 파악 지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1일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을 기소했다.

특수단은 이날 지난 5월에 구속된 소 참모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정국 조기 탈피를 목적으로 세월호 테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안산지역 기무부대 등을 동원해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했다.

[과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본관 앞 옛 기무사령부의 상징물이 세겨진 탑이 철거되고 탑 터만 남아 있다. 2018.09.01

소 참모장은 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 기무부대장(대령)으로 있으면서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첩보를 수집해 세월호 사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특히 소식 부대원들에게 지시해 팽목항, 진도체육관에서 직접 당시 실종자 가족을 관찰하거나 지원 공무원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유가족의 분위기와 무리한 요구, TV 시청 및 음주 실태 등 사생활 파악, 강성·중도·온건으로 분류해 성향을 파악하게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수단은 향후 전 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해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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