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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동부계열 동화청과·팜한농 부당자금지원 '덜미'…공정위, 5억원 처벌

기사입력 : 2018년09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6일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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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위기 동부 계열사…부당자금지원
舊팜한농·동화청과, 동부팜에 지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억9300만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옛 동부그룹 소속인 팜한농·동화청과가 퇴출위기에 처한 계열회사에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5년 간 동부 소속 동부팜에게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등 청과물 유통시장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한 옛 기업집단 동부 소속 팜한농 및 동화청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팜한농은 동부팜에게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회 걸쳐 77억 원을 저리(5.43~5.66%) 대여했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2회 걸쳐 310억2000만원 규모의 동부팜 발행 사모 회사채를 저리(5.07~5.76%) 인수했다.

2010년 6월 팜한농은 동부하이텍에서 물적 분할로 설립된 동부그룹의 농업사업부문 대표사였다. 2015년 5월 동부그룹에서 계열제외 후 2016년 5월 LG그룹에 계열편입됐다.

舊기업집단 '동부' 소속 회사들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당시 농업부문 수직계열화를 위해 2011년 1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 2012년 2월에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회사인 동부팜을 각각 인수한 바 있다.

동화청과의 경우는 동부팜에게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회 동안 180억원을 저리(5.5~6.9%) 대여했다. 2000년 1월 설립한 동부팜은 토마토, 파프리카를 주로 취급하던 청과물 유통사업자였다.

2015년 동부그룹에서 계열제외된 팜한농은 2016년 2월 우일팜이 인수했다.

2012년 2월은 동부팜이 동부그룹에 인수된 직후 최대 거래업체인 A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단절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영업여건이 악화된 시점이다. 또 재무상태 부실 등에 따른 금융기관 신규 신용차입이 불가능한 ‘외부차입 불가’를 맞은 해당 업체는 자금난 심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다.

당시 연매출 규모를 보면, 2011년 503억원에서 2012에는 327억원으로 급락했다.

이렇게 부당 지원한 자금 규모는 총 567억2000만원에 달했다.

지원행위를 통해 동부팜이 제공받은 금리를 보면, 5.07~6.9% 금리는 정상금리(9.92~11.8744%)보다 최소 30.4% 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즉, 동부팜은 금리차액인 16억7000만원 규모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

결국 동부팜은 부당지원을 받아 매출 하락세를 회복(2012년 327억원→2013년 186억원→2014년 247억원)하고 영업적자 규모를 감소(2012년 22억원→2015년 9억원)시키는 등 경영실적을 개선했다.

자금대여 건은 동부팜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차입 가능한 금리, 회사채 인수 건은 민평금리로 정상금리의 최하한을 추단한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동부팜은 관련 시장에서 퇴출을 모면하고, 경영실적 개선은 물론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팜한농 2억2500만원, 동화청과 1억800만원, 동부팜 1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舊 기업집단 '동부' 소속 회사들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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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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