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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위해 많은 걸 포기했는데…” 롯데노조, 신동빈 회장 선처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6:03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6:03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롯데노동조합이 신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강석윤 롯데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지난달 10일 롯데쇼핑·롯데물산·롯데월드 등 롯데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위원장 19명 명의의 탄원서를 서울고법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 앞으로 전달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강석윤 의장은 “최종결정권자의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하고 있고, 그룹의 주요 투자나 의사결정도 지연되는 등 그룹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롯데 임직원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롯데가 박근혜 정부의 요구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성주 골프장을 제공했다가 중국의 보복조치까지 감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장은 “롯데 임직원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말할 순 없지만 억울한 게 많다. 사드 보복으로 인해 그룹 전체에 타격이 상당하다”면서 “골프장 부지를 뺏기다시피 제공했고 중국 관광객 발길이 끊겼다. 국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포기한 것인데 보상 대신에 총수가 구속됐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노조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롯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도리어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제3자 뇌물공여죄’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번 항소심 공판도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대가성 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15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 당시에도 신 회장에 대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일 열린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강석윤 롯데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계열사 노조위원장들이 지난 2015년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월드 교육관에서 열린 롯데 계열사 노조위원장 회의를 마치고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핌]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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