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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탈취 한번만 걸려도 공공입찰 '아웃'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0:57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0:5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하도급업체 기술을 빼돌리다 한 번만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박탈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핵심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높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할 때 벌점을 함께 부과한다.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 입찰은 제한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에 대한 벌점을 기존 3.0에서 5.1로 높였다. 이렇게 하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한 번만 검찰에 고발 조치 당한 사업자는 공공 입찰을 참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위는 또 보복행위 과징금 조치에 부과하는 벌점을 기존 2.5점에서 2.6점으로 높였다. 3년 동안 과징금을 두차례 받으면 벌점 5점이 넘으므로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일종의 '투스트라이크 아웃제'인 셈이다.

공정위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하는 서면실태조사를 사업자가 방해하면 과태료로 최대 5000만원(임직원 최대 5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등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액은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오른다.

공정위는 "단 한 번의 고발 조치로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된다"며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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