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5명·금품 및 향응수수 46명 등
징계종류, 파면·해임 등 중징계 39명
"해수부 소속 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의 직원들의 금품·향응수수·성관련 범죄가 35%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이 공개한 ‘최근 5년간 해수부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해수부 공무원 159명이 음주운전, 향응수수, 성매매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처분별로는 음주운전 55명, 금품 및 향응수수 46명, 기타 품위손상 40명, 성 관련 범죄 10명 등의 순이다.
징계종류별로 보면 경징계 120명(감봉, 견책), 중징계(파면, 해임)는 39명에 달했다.
특히 수사 통보를 받은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2건, 2016년 24건, 2017년 27건, 2018년 8월 32건이다. 2014년부터는 총 141건의 수사 통보를 받았다.
박주현 의원은 “성 관련 범죄에 연류된 4명 중 2명이 가장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았다”며 “최근 5년간 8명이 징계를 중복으로 처분 받은 것이 드러났다. 해수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징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몰카 촬영, 금품수수 등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 처벌에 있어 원칙을 적용하고,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징계처분별 현황 [출처=박주현 의원·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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