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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車 셀프 충전' 파리지엔느, 서울오면 범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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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수소차 1만5000대 보급
현재 수소차 충전소 단 15곳…각종 규제 혁신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도심 수소차 시승 및 충전 시연 참관으로 국내 수소차 충전소 관련 규제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다. 현행 규제에 막혀 2022년까지 수소차를 1만5000여대 보급한다는 정부 계획은 실행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파리 현지에서 수소전기차 택시 기사의 충전장면을 참관했지만, 현재 국내 국내에서 일반인의 수소차 '셀프 충전'은 불법이다.

국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반드시 수소충전소에 고용된 인원만이 직접 충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일정 시간 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수소차 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수소충전소의 경우 반드시 안전책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나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중앙관제를 통해 안전사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했지만 수소 충전 인프라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가 수소전기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서울과 울산, 광주 등 15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를 1만5000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를 310여 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규제 개혁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충전소 한 곳을 건설하는 데 3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 지원(50%)도 턱없이 부족하다. 

1차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첫 과정인 부지 확보부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대학 등 학교 부지로부터 200m 이내의 부지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렵다.

유럽과 한국의 수소차 충전소 관련 정책 비교 [표=업계]

또한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며, 철도안전법에서도 철도보호지구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는 수소충전소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수소충전소와 보호시설 등에 5~17m에 달하는 이격 규제가 최근 통과된 특례를 통해 12cm 두께의 방호벽 설치 시 거리제한을 두지 않게 됐지만 여전히 충전소 설립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이 존재한다.

해외는 이러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주로 도심 안쪽에 충전소가 지속 들어서고 있다. 지난 2015년 설치된 일본의 이와타니 수소스테이션 시바코엔역 지점은 반경 3km 내에 긴자, 국회의사당 및 정부청사가 위치해 있다.

문 대통령이 수소충전 시연을 관람한 프랑스 파리 에어리퀴드사의 수소충전소 역시 에펠탑이 바로 보일 정도로 프랑스 최대 도심 내 위치하고 있다.

수소충전소에만 유독 엄격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에 대한 완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LNG 충전소나 LPG 충전소의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나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설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한 자 만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서는 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최근 정부도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동형 수소충전소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 보완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제 혁신 외에 수소충전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에어리퀴드 브노아 포띠에 회장에게 “충전소가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진 않나요?”라고 묻자, 포띠에 회장은 “수소충전소가 설립된지 3년이 지났지만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불만도 제기된 바 없었으며, 사고도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잦은 지진과 쓰나미로 안전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일본이 수소사회 구현을 국가적 비전으로 설정하고, 민·관 공동으로 가정용·수송용 연료전지 보급 확산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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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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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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