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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편의점①] 일본 최저수익보장제, 정말 '생계 보장' 하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6:52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8:17

일본 가맹계약서 뜯어보니… "점주 이익 보증 없다" 명시
실제 수입을 인건비가 좌우하는 구조는 일본도 마찬가지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가맹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수익보장제를 확대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편의점 업계와 비교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새롭게 출범한 민생연석회의는 최저수익보장제를 5대 의제로 포함시켰다.

일본 편의점의 경우 15년 계약 기간 중 12년간 연 2000만엔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데, 한국 편의점은 보장 기간과 규모가 이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게 지적의 핵심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일본의 제도를 오해하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일본 편의점 계약서, '점주 이익 보증 없다' 명시

과연 최저수익보장제로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호가 가능할까. 세븐&아이홀딩스의 가맹계약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일본 세븐일레븐의 가맹형태는 점포의 건물과 토지를 점주가 직접 보유하는 A타입과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C타입으로 나뉜다.

A타입의 경우 24시간 운영점포의 총수입이 연 2200만엔, C타입의 경우 2000만엔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 지원책이 바로 ‘최저보증제도(最低保証制度)’다.

그러나 최저보증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최저수익보장제가 아니다. 실제로 가맹계약서에는 ‘최저보증금액은 점주의 총수입(収入)의 최소 금액을 보증하는 것으로, 점주의 이익(利益)을 보증하는 것은 없다’고 명기돼 있다. 최저보증제도가 점주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일본 세븐일레븐 가맹계약 C타입 최저보증제도. '가맹점주의 총수입을 보증하는 것으로 수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자료=일본 프랜차이즈협회]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수입은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에서 가맹수수료(로열티)를 제한 금액이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로열티는 A타입은 45%, C타입은 매출 구간별로 56~76%(24시간 점포 2%p 할인)에 달한다.

세븐일레븐 계약서상 C타입의 한 달(30일 기준) 최저보증액은 164만4000엔이다. 여기서 인건비와 수도광열비, 폐기손실비용, 각종 운영비를 제한 금액이 가맹점주가 실제로 가져가는 월 수입이다.

일본 도심의 편의점 최저시급은 1000엔 수준이다. 24시간 운영점포는 한 달 인건비로 최소 72만엔이 지불된다. 대형 점포 위주의 일본 편의점 특성상 2~3명의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점주 본인의 근무시간을 제한다 해도 월 100만엔 이하로 인건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월평균 광열비 7만엔(35만엔 중 80% 본사부담), 폐기·손실비용 25만엔(30만엔 중 15% 본사부담)과 비품 등 기타운영비 10만엔 등을 감안하면 월 22만엔(약 220만원) 정도가 점주가 가져가는 순수익이다. A타입의 경우 한 달 최저보증액이 181만엔이지만 대형 점포 위주인 만큼 임대료가 만만치 않다.

◆  매출 이익이 최저보증금 규모 초과하면 본사가 보증금액 회수

일본 세븐일레븐 가맹계약 A타입 가맹수수료 정책(위)과 C타입 가맹수수료 정책[자료=일본 프랜차이즈협회]

결국 인건비가 늘어날 경우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본 편의점 역시 실제 수입은 본사의 지원 규모가 아닌 인건비가 좌우하는 셈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최저보증제도는 어디까지나 점포의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안전장치 중 하나이며 점주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론 무분별한 출점을 방지하고 완충장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점포 경영은 이어갈 수 있더라도 점주의 생계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저보증제도가 가맹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일본 편의점 역시 과거 80~90년대에 과도한 출점으로 인해 본사는 이익을 보는 반면 점주들은 피눈물 나는 경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그 때 찾아낸 상생방안이 바로 최저수익보장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저보증제는 1963년 미국 사우스랜드사가 세븐일레븐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생소한 가맹사업 모델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상생 지원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국 세븐일레븐 가맹점[사진=뉴스핌]

또한 매출이익이 늘어 최저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가맹본부는 과거 보증해준 금액을 다시 회수해 간다. 최저수입보장으로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생계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 편의점이 국내보다 낫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의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다. 반면 일본은 이 같은 규제 법안이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사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시스템은 비슷하지만 분명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한쪽을 일방적으로 따른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체력이 다른데 같은 옷을 입게 할 순 없다. 결국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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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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