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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3:57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3:57

외부감사 대상 유한회사로 확대...기준항목에 '매출액' 추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외부감사 의무대상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포함한 ‘신외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새로운 외감법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23일 금융위원회는 신 외부감사법(2017년 10월 30일 공포)에 따른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외부감사 의무대상이 유한회사까지 확대된다. 또한 외감 대상 기준항목에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뿐 아니라 '매출액'도 추가된다. 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를 충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의 경우, 원칙상 모두 외부감사 대상이지만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모두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다. 하지만 주식회사·유한회사 모두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예외 조항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아울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단,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한하며, 증선위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마련 의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다.

감사위원의 권한도 강화된다.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된다. 과징금 기준도 강화해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됐다. 앞으로 회계부장에 대한 과징금은 절대금액 상한이 없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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