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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 조사..적발시 현장 '퇴출'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06:00

3톤 이하 무인크레인으로 불법 개조‧운영 사례 빈번
등록말소‧형사고발 강력조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근절되지 않는 무인 타워크레인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토부와 검사기관, 노동조합이 합동 점검반을 꾸려 건설현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대상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전국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 운영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노조나 노동자의 제보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3월부터 타워크레인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등록 말소 조치 외 형사고발과 같은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허위등록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국토부는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의심 기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고용부에서 편입된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총 599대 중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이달 중 6개 검사대행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를 받았던 3톤 미만 타워크레인(무인)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를 악용한 사례가 일부 드러났다.

무인 타워크레인은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3톤 미만의 소형 크레인으로 18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무인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어 인건비를 아낄 수 있어 불법 개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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