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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허위공문 들고 헌재소장에 거짓 해명 정황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21:07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21:07

임종헌, 헌재 '월권' 지적한 내부 문건 유출에 허위 문서 작성 등 대응
검찰,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공문서작성·국회 위증 등 혐의 적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 헌법재판소를 깎아내리는 내부 문건이 유출되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가 거짓 해명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임 전 차장이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정감사에서도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그의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11월 전주지방법원이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뒤 박 전 소장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에서 판결 직후 작성한 내부문건이 실수로 기자들에게 배포되면서 논란이 불거져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해당 문건에는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 퇴직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이런 권한을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임 전 차장은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이던 문 모 판사에게 '행정처의 공식 의견이 아닌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취지의 해명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차장은 해당 문건을 가지고 박 전 소장에게 '월권'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년여 뒤인 2016년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이 해당 문건에 대해 묻자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혐의 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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