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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합의’에 바른미래 또 내분...이언주‧지상욱 ‘공개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09:25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09:25

25일 페이스북에서 4당 합의해준 김관영 등 지도부에 불만 표해
이언주 "제정신이냐" 지상욱 "경고한다" 김관영 향해 노골적 비난
김관영 "8월부터 말했는데 새로운 일처럼 굴어...상의 충분히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를 두고 26일 바른미래당의 당내 내분이 또 다시 불거졌다. 특별재판부 구성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당내 공식 논의없이 민주당의 제안에 합의해줬다는 이유다.

이번에도 반발의 주인공은 이언주, 지상욱 의원이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등 이 같은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건전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대응하고 있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일부 의원들의 탈당 혹은 분당은 돌이키키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여당 및 준여당들과 특별재판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원내지도부가 한번도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난번 판문점선언 비준 관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의총이나 당내 논의 없이 비준해 주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당내 혼란을 야기하고 사과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별재판부건은 근본적인 헌법정신, 국가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문제로 판문점선언 비준건보다도 더 중차대한 문제”라며 “재판부를 국회가 지명하겠다? 제정신이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발상으로 명백히 위헌이다.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헌법정신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접근해가면서 해결해야지 도대체 왜들 이러나”라며 “도를 넘은 국기문란행위를 당내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맘대로 합의해 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상욱 의원도 비슷한 시기 페이스북을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이유로 국회가 판사를 선정한다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4당 합의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길 없다”며 “사법농단을 막겠다면서 더 심각한 사법농단을 저지르면서 아예 사법체계를 허물고 있다”고 일갈했다.

지 의원은 이어 “또한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의원들과 논의조차하지 않고 다음주에 '특별재판부 관련 논의'를 하자고 의총을 소집한 김관영 원내대표에게도 경고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포기한 독단적 결정으로 바른미래당이 스스로 민주정당이 아님을 선언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두 달 전부터 언급해 왔던 이슈인데, 그간 듣지도 않다가 이제와서 반발한다고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원내 지도부가 상의한 것이며 차주 의총에서 설명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1일부터 특별재판부 구성을 주장해왔다. 두 의원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뒤로도 다섯번에 걸쳐 촉구해왔는데 마치 새롭게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간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원인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모든 이야기를 의원총회를 열어 할 수는 없고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당 법사위 위원, 원내 지도부 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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