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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0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하루만' 연체해도 4만원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4:28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4:28

26일 정용기 의원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결과
이자제한법 따르면 100만원 연체에 1일 이자 657원 불과
정용기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도 소비자 보호 방향으로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금액과 연체금액이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첫 달 하루만 미납돼도 연체율이 4%에 달해 지나치게 과다하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신과금 거래(휴대폰 소액결제)’ 현황에 따르면,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2015년 4조4484억원에서 2016년 5조4956억원, 2017년 5조9590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한민국 휴대전화 30주년 기념 특별전’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날 관람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한민국 휴대전화 30주년 기념 특별전’은 오는 31일 까지 열린다. 2018.07.09 leehs@newspim.com

또한 과기정통부 추산에 의하면 통신과금 거래의 약 30%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으로, 2017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은 1조7877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때 미납 가산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소액결제하고, 결제일 미납 하루만 지나도 연 4%를 부과해 연체금(미납 가산금)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100만원을 ‘이자제한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면 하루 이자는 657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용기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의 과도한 이자율은 문제가 많다”며 “금융거래에서 이자제한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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