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중소기업들, 관세경고? 코웃음…트럼프에 웃는다" - FT

기사입력 : 2018년10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7일 20:22

"관세전 불구, 중소기업들 트럼프 감세·규제완화 혜택 누려"
"트럼프 싫어해도 제조업 부양 사실은 부인 못해"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6일 오후 5시0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촉발한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 경기를 둘러싼 잿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이 이 같은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폭탄으로 제조업 경기가 악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행된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소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들이 미·중 관세전의 영향이 미미하며, 제조업계에 낙관론이 불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심층 보도했다.

1918년 시카고에서 시작해 4대에 걸쳐 제조업체 '아틀라스툴워크스'을 운영 중인 잭 모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의 대중 관세에 울부짖는 기업 대부분이 우리 경제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내가 운영하는 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다. 그리고 난 관세 부과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정가와 뉴욕 월가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가져올 위협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미국의 제조업 중심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모틀과 같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관세전의 부정적인 영향도 제조업의 성장 앞에서 무색해진다고 주장한다.

물론 중국과의 관세 전쟁 현실화로 많은 대형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일례로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인 포드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 7월 올해 수익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충격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인 다임러도 관세전으로 2분기 순익 하락을 겪었으며,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데이비슨은 관세전쟁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하락을 경험했다.

여기에 이주 캐터필러와 3M,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가 3분기 실적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기업들은 보고서를 통해 미·중 관세전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지적, 시장의 투자자들에 무역 전쟁발 불안을 안겼다.

하지만 대형 기업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오히려 혜택을 입었다고 입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중소기업 "트럼프 싫어해도 제조업 부양 사실은 부인 못해"

스콧 폴 미 제조업연합회(AAM) 회장은 FT에 글로벌 대기업들의 수익성 경고가 무역전쟁의 전모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문제가 현지 공장보다 정치권에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제조업 경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AAM 회장은 일자리 손실 문제도 거의 없었으며, 그마저도 경기 강세로 상쇄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제이 티몬스 전미제조업협회(NAM) 회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다. 티몬스 회장은 FT에 "제조업체들은 현 경기상황을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1950~1960년대 사람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제조업체들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 이후 제조업체의 위상이 약화했으며, 규제와 세금 문제가 우리를 강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제조업체들은 불안에 떨지 않으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8월 전미자영업연맹(NFIB) 소기업낙관지수는 108.8을 나타내, 집계가 시작된 이래 4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발표된 9월 소기업낙관지수의 경우 지난달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의 혜택을 두둑히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구 제조업체 '스냅온'의 최고경영자(CEO) 니콜라스 핀축은 인터뷰에서 먼저 자신이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아닌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에 한표를 던졌다고 운을 뗀 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사를 포함해 중국과 여러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절망적인 사건"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에 위치한 본사에 방문했을 당시 "지금은 위험한 시기가 아니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무엇이 위험하냐"고 반문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익성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상황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보다 매우 나아졌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FT에 관세는 환율변동처럼 기업들이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정권에서 시행된 규제 완화가 제조업계에 낙관론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조지아주에서 트럭 부품과 농기구 등을 제작하는 '골든스파운드리앤머신'을 운영하는 조지 보이드는 FT에 중국과의 경쟁이 주조 산업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이 없었다면 주조산업과 자사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정권이 미국의 제조산업에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형 냉동고의 부품을 제작하는 '카슨인더스터리스'의 운영부사장 벌 핀켈스타인도 FT에 미국의 소규모제조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모두가 트럼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들도)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 상황이 잘 풀리고 있다는 점을 부인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