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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法 “국민 알권리"vs”비리로 오해“ 누구 손들까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1:31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1:31

‘유치원 비리’ 이번 주 분수령
한유총→MBC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30~31일 중 결과 나와
30일 한유총 대토론회·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 줄줄이 열려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유치원 감사결과 보고서’ 공개를 두고 “모두 비리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발해온 유치원 측과 “공익성이 더 크다”며 공개를 지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법의 판단이 이르면 30일 갈릴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MBC를 상대로 낸 감사 결과 공개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31일 전에는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15일 “모든 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전국 유치원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MBC를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열흘 뒤인 2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한유총 변호인은 “사립유치원 대부분에 대한 자료이기에 개별유치원이 비판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유치원 모두가 비리유치원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은 2016년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정부의 회계감사 대상이 된 것”이라며 “기존 관행도 있고 정부 회계 시스템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 상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언론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뉴스핌DB

유치원 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감사 사항은 사립유치원 운영 및 회계 관리, 임용 및 복무실태 등이다.

앞서 MBC는 공지를 통해 “명단이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며 실수로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도 있을 수 있다”고 알렸으나 한유총은 ‘충분하지 않다’며 맞섰다.

이에 MBC는 명단 공개에 따른 공익성이 더 크다며 반박했다.

MBC 측 변호인은 “명단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처분 내용과 결과까지 공개했고 국민들이 판단할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내도 했다”며 “공개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은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 처음으로 맞이하는 곳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가가 감독을 잘 하는지, 결과는 어떤지 등 사소한 것들이라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이끈 신 부장판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공기관의 문제”라며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명단 공개 문제에) 적정한 기준선을 정할 수 있도록 고심해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전북지회장 및 대외협력부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헤드렌턴을 쓰고 유치원 비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8.10.29 yooksa@newspim.com

이와 함께 비리 유치원 사태는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30일 한유총은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 유치원 관계자 4000여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 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정부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연다.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중단, 휴·폐원 상황에 대비해 부처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영·유아를 키우는 학부모 모임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오전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유총이 앞서 정부나 교육청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수차례 무산시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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