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직 고법 부장판사 "검찰, 영장없이 법원 전직원 이메일 압수수색" 주장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4:30

"검찰, 합법적 근거없이 법원 전직원 이메일자료 수색…명백한 '위법'"
"이의제기 무시한 불법 수사 방치하면 국민 법익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현직 고위 법관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 직원들의 이메일 자료에 대해 명백하게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사건과 관련없는 별건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했다.

김시철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지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원 전 국장 사건 관련, 형사7부에 관한 동향 파악 문건 등 보고서 6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 관련 자료는 검찰이 이같은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김 판사는 글을 통해 "검찰에서 11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위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9일 해당 영장을 다시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가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는 법률규정, 판례, 통설을 무시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11일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5년 7월 20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저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이미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다시 '같은 기간에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저장된 법원 전직원의 코트넷 이메일 자료'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아 현직 판사의 이메일 자료 등을 압수수색 자료로 하고 저 혼자만 참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실질적으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가 수사기관의 수색대상이 됐고 그 중 일부가 실제로 압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 가족 전체, 나아가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을 압수수색 장소로 하고 현직 판사의 이메일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조차 참관인의 명시적 이의제기를 무시한 채 위법성이 명백한 수사를 하는 것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앞으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위험성 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