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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금융지주, 최대 실적이나 '배당 늘리기'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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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성향 5년간 10%대에서 20%대로...장기적 30% 목표
증권사·보험사 인수합병·자사주 매입 등에 고배당 제동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회사가 올해 최대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5년간 10%에서 20%대로 높여온 배당성향(순이익에서 현금배당 비중) 증가세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신규사업 인수합병(M&A) 등에 재원을 쏟기로 미래 전략을 수립한 영향이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당분간 배당성향을 지난해 수준인 ‘24%’로 유지할 방침이다. 최근 인수한 오렌지생명(옛 아이엔지생명)을 100% 자회사로 만들기 위한 재원이 필요해서다. MBK파트너스로부터 지분 59.15%를 2조3000억원에 인수한 데 이어 나머지 지분 모두를 사들여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주주들이 요구하는 바이백(자사주 되사기)에 응할 계획이다. 오렌지라이프는 2019년까지 배당성향 50%를 유지한다는 초고배당 정책으로 주가를 떠 받쳐왔다. 이는 신한지주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배당성향으로, 주가 하락 압력이 높아져 주주들의 바이백 수요가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장동기 신한지주 부사장은 "오렌지라이프를 몇개년 계획을 갖고 100% 자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미 바이백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업종에서는 바이백을 통한 소각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배당성향을 높이지 않는 대신 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지난 9월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주주가치 제고와 오렌지라이프 인수 완료에 자사주 매입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자사주 매입은 향후 1년간 진행된다.

하나금융지주도 올해 배당성향을 23%로 지난해(22%)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2%에서 2014년 18%, 2015년 23% 등 매년 급증하던 배당 속도가 멈춘 것.

하나금융은 KEB외환은행 인수자금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조 단위의 투자를 받았다. 그 대가로 고배당을 약소하며 배당성향을 매우 빠른 속도로 늘려왔다. 이에 대해 최근 금융당국이 “급진적 배당성향 확대를 주의하라”는 구두 메시지를 받았다.

KB금융지주도 올해 배당성향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3% 선에서 묶을 예정이다. 현대증권 인수로는 성에 차지 않아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까지 인수하기 위해 내부유보 필요성이 커서다. 몸값이 1조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 매물을 해외에서도 찾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당장 급격한 배당 상승은 어렵고 내년 24%, 25%를 목표로 점차 개선할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 방안은 자사주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KB금융은 2조8688억원, 신한금융은 2조6434억원, 하나금융은 1조8921억원을 거뒀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연간 순이익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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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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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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