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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은행 대주주 은행, BIS비율 8% 넘어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11:17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11:17

내일채움공제 '꺾기' 규제 완화…정책상품 판매 활성화 유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2일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인터넷은행이 대면 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에 따라 사전 보고 절차를 거치게 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나 휴대폰 고장, 취약계층 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 무연고자 사망 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 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통장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규정안에 담았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 시 공동적립금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대출 실행 시점 1개월 전후로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금, 적금에 가입 시 ‘꺾기’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구속성 예금(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받는 예금)으로 간주해 정책상품 판매 활성화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보기로 했다.

이밖에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가계의 채무재조정 여신에 대한 자산 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명시했다.

예컨대 채무조정을 시작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할 경우 ‘정상’으로 분류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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