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수입회복·비용절감 9억8837만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5명에게 총 1억388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돌아온 수입액은 9억883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식품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15명의 공익신고자에게 1억3882만원의 보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1억22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식품회사에서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목표 미달성시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과 영역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했고, 공정위는 식품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7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만4000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68만7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 회사를 신고하고 신변의 위협으로 이사를 한 신고자에게 이사비용 등으로 186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돼 적발이 어려운 만큼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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