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리 상승폭 제한 주담대' 주문에 은행들 난색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5:41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5:41

금리 급등시 은행이 손해 모두 떠안아야
"금리 상승 우려된다면 고정금리 상품에 당근책 줘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를 맞아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금리상한 주담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현실성·실효성’이 낮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 5년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데다 향후 5년 내 금리가 2%포인트나 급등할 여지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금융위기 등으로 금리 급등시 은행이 손해를 모두 떠안아야한다는 점도 우려하는 거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주요 시중은행들과 함께 '금리상한 주담대' 상품 출시를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상품은 30년 만기 기준으로 연간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금리 상승폭이 제한된다. 예컨대 올해 연말 4%대 금리상한 주담대를 받을 경우 5년 이내 시장금리가 연 7%까지 올라도 부담해야 할 이자는 연 6%를 넘어서지 않는다.

당국은 해당 상품이 출시되면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차주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최근 5년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통 혼합형 금리는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혼합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지속해서 하락해 두 상품 사이에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기준 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3.26~4.26%로 잔액기준 코픽스 변동금리 연 3.30~4.30%보다 낮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혼합형 주담대라는 대체재가 있는데 굳이 금리상한 주담대가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금리제한 수준이 0.25%포인트, 0.50%포인트 등으로 파격적인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당국의 우려대로 금리 인상기가 확실해질 경우라고 해도 소비자들은 안전한 고정금리로 가지 금리상한 주담대 상품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5년 내 금리가 2%포인트나 급등할 여지가 없어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금융위기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 만큼 시중금리가 그만큼 빠르게 오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5년간 금리가 2%포인트나 오를 수도 없을뿐더러 규모(은행권 전체 2조원)도 작고 포퓰리즘을 지향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금융위기 정도의 상황이 와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고 해도 손해를 온전히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은행도 영리 기업인데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인식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금융당국이 차라리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데 좀 더 주력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상승기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이 우려된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대출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동되는 구조인데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급격한 금리상승이 우려된다면 차라리 고정금리 상품에 당근책을 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금리상한 주담대 상품은 주요 시중은행들과 금융위의 실무 작업 조율이 끝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출시가 유력한 상황이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