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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률안 조문화..사개특위에 제출 예정”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0:34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0:34

국회 사개특위, 8일 법무부·법원 업무보고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등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개특위에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무부안 조문화 작업을 끝마쳤다"고 업무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작업을 이어가면서 이 과정에 법무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률안 조문화를 끝마치고 이를 법무부 의견으로 사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미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단체장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특별감찰관 제도보다 수사 대상과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각 1인, 검사 25인, 수사관 30명, 기타직원 20인 등으로 구성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처·차장의 임기는 각 3년 단임,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대상 범죄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범죄와 그 관련범죄로 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입장을 조문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알려진대로 실효적인 자체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의 사법경찰 수사 통제 등 경찰 개혁방안도 포함됐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향후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조문화 한 뒤 국회에 제출, 관련 법 개정에 실질적으로 법무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탈검찰화와 검사 인사·복무제도 개선, 과거사 진상규명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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