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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양가 2.5억원 넘으면 대출 30%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5:30

비싼 위례신혼희망타운 대출 30% 이상 받아야
중도상환은 전액만 허용..대출 받은 즉시 상환 가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대출을 최소한 30% 이상 받아야 한다.

중도상환도 가능하지만 전액 상환이 원칙이다. 전매제한기간도 최장 8년, 의무거주기간도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내놨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대출)을 의무화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2억5060만원)에 맞춰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소 30% 이상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 규모는 30%, 40%, 50%, 60%, 70% 중 선택할 수 있다.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최저 분양가가 3억9700만원(전용 46㎡)으로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평택고덕시도시의 분양가는 1억9900만~3억9700만원으로 주택 타입에 따라 대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아파트 매매값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주자는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4억원 이내(주택가격의 70% 이내), 20년 또는 3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으로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전액상환만 허용된다.

기금지분 정산 비율 [자료=국토부]

만기 상환이나 중도 상환시 수익은 기금지분 정산 비율에 따라 최대 50%에서 최소 10%까지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정산비율은 거주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손실에 대한 공유는 이번 계획에서 철회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은 자금 여유가 있다면 대출을 받은 직후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전액 상환도 가능하다"며 "다만 1.3% 저금리로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저금리 혜택을 보려는 거주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9.13부동산대책에서 밝혔던 전매제한과 거주기간 강화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9.13대책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 의무거주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

이를 신혼희망타운에도 적용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일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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