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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신탁업 도전...중소형사 ‘합종연횡’ 대세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09:42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0:20

수익성‧시너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앞다퉈 인가 신청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증권사들이 부동산신탁사 신규 인가에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자본력이 있는 지주사나 대형 증권사는 단독으로, 중소형 증권사와 운용사는 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접근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26~27일 부동산신탁사 인가 접수 마감결과, 기존 신탁업을 영위중인 곳(KB·신한·하나 등)을 뺀 대형 증권사 중에선 한국투자증권이 신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NH투자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은 지주사를 중심으로 진출을 준비 중이다. 당초 사업 참여를 검토했던 미래에셋대우는 참여치 않기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중소형사 중에선 대신증권, 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컨소시엄, 이베스트투자증권·부국증권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외 이지스자산운용(키움증권 FI사로 참여)과 큐캐피탈 등 운용사도 뛰어들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이지스자산운용 등은 일찌감치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증권은 유진투자증권 외 부동산 관리업체인 젠스타 및 메이트플러스와 함께 추진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마스턴투자운용과 컨소시엄을 이루고 키움증권 등이 FI(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중소형 증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자기자본 규모와 자금조달 방안의 적정성이 심사항목에 포함돼서다.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큰 회사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평가 항목은 사업계획(400점), 대주주적합성(200점), 인력·물적설비(150점), 이해상충방지체계(150점), 자기자본(100점) 등 5가지로 총 1000점이다.

증권사들은 부동산 금융 사업의 수익성이 높은 데다 기존 서비스와의 시너지가 크다는 판단에 사업 참여에 적극적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경험이 있고, IB(투자은행)의 부동산금융과 시너지를 노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최근에는 전통 수익원인 브로커리지 수익은 점점 줄고 IB부문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가운데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거래가 감소한 탓이다. 때문에 사업 다각화에 나선 회사들이 빠르게 몸집을 부풀리고 경쟁사를 따돌리는 등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대형 지주사와 증권사,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각 1곳에서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로 3곳이 선정되는데 한 업권에서 사업권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은 적다”며 “심사항목에서 사업계획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가 포함될 확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하면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플랜B’ 전략이 가동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신한금융이 아시아신탁을 인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금력이 되는 금융사나 지주 전환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인수를 고려하기도 한다”며 “최근 증권업계의 화두가 ‘IB강화’ ‘사업다각화’인만큼 부동산신탁업 영위는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본인가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담당할 금융감독원에는 리스크 관리, 정보기술(IT), 법률, 회계, 신탁업 등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참고해 최종 인가사업자를 결정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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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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