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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억제...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7:21

산업부 등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추진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발표 이후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지난 6월 27일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했다. 

또 이달 8일에는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을 변경했다. 안전사고 발생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이 부여된다. 

환경부에서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또 산림청에서는 이달 27일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태양광·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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