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지 태양광 억제...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7:21

산업부 등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추진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발표 이후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지난 6월 27일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했다. 

또 이달 8일에는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을 변경했다. 안전사고 발생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이 부여된다. 

환경부에서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또 산림청에서는 이달 27일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태양광·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