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피아트크라이슬러도 배출가스 조작...짚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인증 취소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2:00

환경부, 경유차 2종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적발
2428대 배출가스 인증 취소..수입사 형사고발
변경인증 없이 무단 판매 1377대에는 과징금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국과 이탈리아 합작 자동차업체인 피아트크라이슬러의 경유차량인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개 차종이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차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는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cc급 경유차량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2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모습 [사진=환경부]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많이 장착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짚 레니게이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6.3∼8.5배를 초과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짚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짚 레니게이드'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분 1610대와 '피아트 500X' 2015년 4월~ 2017년 6월 판매분 818대 등 총 2428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할 예정이다.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는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차량별 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자료=환경부]

환경부가 이번에 조사한 '짚 레니게이드'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피아트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하지만 에프씨에이코리아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짚 레니게이드'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1377대를 국내에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변경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짚 레니게이드'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할 예정지만, 이들 차량은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2종의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32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짚 레니게이드'와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다른 차종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유로5 기준 '피아트 프리몬트' 차량과 '짚 체로키' 차량도 조사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조사범위를 더욱 넓혀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된 저공해자동차 등을 대상으로도 결함확인검사를 추진해 기준 준수 여부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아트사 경유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나 불이익은 없지만,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