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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 국내 최초 영리병원 개설 허가..."외국인만 치료"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4:48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7:08

지상 3층·지하 1층 건물에 47개 병상 갖춰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설치
외국인 전용으로 건강보험 미적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연다.

제주도는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은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에 47개 병상을 갖췄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58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 상파울루주립대학병원(FMUSP) 사진 제공. 2017.12.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주도 측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로 지역경제 문제와 함께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문제 등을 들었다.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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