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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주형 일자리' 조건부 의결…현대차 "밤새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8:10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8:09

광주시, '임단협 유예' 조항 삭제 의결…현대차와 수정안 재협상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대차가 참여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모델이 5일 우여곡절끝에 조건부 의결됐다. 그러나 현대차에 다소 불리한 조건으로 의결되면서, 현대차가 사업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현대차는 일단 밤을 새워서라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 오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전날 현대차와 잠정 합의한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 최종 협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 3가지를 추가해 수정 의결하고, 현대차와 재협상하기로 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 협정서, 적정 임금관련 협정서, 광주시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심의 결과 등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며 "다만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뉴스핌DB]

3가지 안 가운데 핵심은 '단체협약 유예 조항'으로 노동계가 반발했던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로 했다.

세 번째는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등이다.

논란이 됐던 초임 연봉은 3500만원,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등으로 현대차 요구대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대차 입장에선 핵심인 '5년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고 최종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강성 노조가 문제인 현대차 입장에서 입단협 5년 유예 조항을 빼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지금 민주노총에 싫은 소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정부가 나서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래 제안한 안보다 후퇴한 안으로 의결된 것 같다"며 "일단 내부적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강한 반대도 변수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현대차 조합원과 울산시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협약 체결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확대운영회의를 열고 6일 주간·야간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협약이 체결될 경우 오는 7일도 주야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간밤 현대차가 수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6일 오후 현대차과 광주시는 광주시청에서 투자협약서 조인식을 연다는 계획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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