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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한유총 실태조사…"위법 발견 시 단호한 조치"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5:00

한유총 법인운영 및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조사
감사관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팀 구성해 조사 착수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한유총의 집단적 폐원 유도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등이 민법 제38조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해 그 적정 여부 역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정치인 입법로비 불법후원금 공여 △유치원3법 저지 위한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위한 집단 휴업 주도 △국회 유치원비리 근절 위한 정책 토론회장 점거 등 한유총의 행적이 공익을 해하는 지 판단할 계획이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 당시 유치원당 2명 이상 참여 동원 △비대위원장 이덕선이 총궐기 대회에서 유치원3법 입법 강행 시 폐원을 제안한 점 △전국단위로 유치원 관계자 3000여명이 포함된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행동을 유도한 점 등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자격에 관한 실태조사도 예고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추대된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추대 및 이사장 직무대행 지명 등에 대해 정관에 의한 절차상 흠결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사(장) 선임의 정관 준수 및 설립허가 조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반은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공익법인2팀과 감사관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며, 조사는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단법인 한유총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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