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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9일 12:0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장기 미종사자 사전 직무교육 신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헤야 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설치된 어린이집 통합차량 [제공=의령군청]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지만,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안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 15일, 3차 운영정지 1개월, 4차 운영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아울러,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해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을,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해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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