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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비 5조원 시대’ 활짝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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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요사업 국고예산 대폭 반영
김경수 지사 “지역경기 되살리겠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국비 5조원시대를 열었다. 최종 확보액은 5조 410억원이다.

경남도는 지난 8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확보한 4조 5666억원보다 4744억원이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9.5% 증액 편성된 데 비해 경남도는 이보다 높은 10.4%가 증액된 국고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김경수 도정의 4개년 계획 및 공약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 여섯번째)가 지난 11월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내년도 국비 증액 확보를 위한 여야 합동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손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8.11.5.

도지사 공약사업이 다수 포함된 ‘산업경제분야’ 예산에는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실증 및 인증지원 30억원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440억원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14억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 31억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11억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57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33억원 등이 반영됐다.

‘SOC 예산’은 2018년 대비 정부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양산도시철도 건설 220억원 ▲동읍~봉강(국지도 30호선) 65억원 ▲한림~생림(국지도 60호선) 167억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219억원 ▲매리~양산(국지도 60호선) 73억원 ▲대동~매리(국지도 60호선) 50억원 ▲칠북~북면(국지도 60호선) 40억원 ▲생림~상동(국지도 60호선) 62억원 등이 확보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예산’에는 국비 2조원 등 총 사업비 3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가야문화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원을 비롯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2단계 사업 276억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25억원 ▲금관가야 왕궁 터 복원 70억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 25억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10억원 ▲밀양 웰니스 스토리타운 조성 10억원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14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농림해양·환경분야’에도 도의 현안사업이 대거 편성됐다. ▲진주 농업기술센터 신축 20억원 ▲밀양 농축임산물 종합판매센터 신축 10억원 ▲통영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3억원 ▲노량항 다기능 어항 개발 38억원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10억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24억원 ▲함안 입곡 마을 하수도 설치 12억원 등이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시행사업도 1조 4691억원이 확보되어 도내 균형발전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6556억원(도로공사 4526억원 포함) ▲거제~마산 국도건설 578억원 ▲주상~한기리 국도건설 215억원 ▲광도~진전 국도건설 303억원 ▲웅상~무거 국도건설 383억원 ▲귀곡~행암 국대도 건설 192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 220억원 ▲삼장~산청 국도건설 137억원 등이다.

김경수 도지사 1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사업’은 국토교통부 예산인 철도기본계획 수립 총액사업비가 80억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어,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 8798억원, 아동수당 1467억원, 의료급여 4789억원, 생계급여 2473억원, 주거급여 905억원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을 위한 복지예산도 대거 확보됐다.

그간 도는 연초부터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국비확보 4단계 전략(1~2월 1단계로 신규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 3~5월 2단계 중앙부처 집중 방문 및 설득, 6~8월 3단계 기획재정부 집중 방문, 9~12월 4단계 국회차원 집중 전략대응)을 구사해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300여 차례 이상을 방문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당초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원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5억원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 신축 10억원 ▲섬진강 문화벨트 조성 5억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6억원 등은 새로 확보했다.

그뿐만 아니라 ▲함양~울산 국도건설(1630억원→2030억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21억원→35억원)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5억원→10억원) 등은 추가로 확보했다.

내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33억원 ▲남해군 LPG배관망 설치 60억원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5억원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 40억원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12억원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3억원 등의 신규사업 대거 반영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금 경남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 보릿고개인데 역대 최대의 국비 확보 성과로 위기의 경남이 다시 새롭게 바뀌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면서 "내년 초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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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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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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