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3년~3년6월 → 2심 재판부 2년~2년6월
고법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 아냐”…일반 횡령죄 적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장 몫으로 할당된 특수활동비(국정원장 특수사업비)를 박 전 대통령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4)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78) 전 원장, 이병기(71)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어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재준(왼쪽)·이병기(가운데)·이병호(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DB]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의 전직 원장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남 전 원장에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이와 별개로 자격정지 2년도 함께 선고 받았다.
같이 기소된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징역 2년 6월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국정원장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장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 횡령죄를 적용했다.
현행 특경가법상 국고 등 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경우,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항소에 대해서도 “검사는 이 사건 특활비가 뇌물에도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뇌물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가지고 뇌물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위법 행위라는 점은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대통령 등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주는 국정원장이나 받는 대통령이 임의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국민이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만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근혜 청와대에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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