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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발견되는 지방공기업 제재 수위 높아진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4:11

11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채용비리 등 인사 불공정 확인시 경영평가 하향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앞으로 채용비리 등을 저지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한층 제재가 강화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협약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공기업이 경영 상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채용비리 등 인사 상 불공정한 부분이 확인되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주민이 주주로 지방공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길도 열린다. 설립 혹은 해산 등에만 주민 의견을 청취해온 지방공기업들은 예산편성이나 성과보고 주요 경영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일정한 규모 이상인 지방공기업의 경우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지자체장이나 기관장 친인척, 공기업 전현직 임직원 등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도록 정했다. 회계감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를 통해 공기업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된 뒤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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