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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이재명 지사 '셈법' 복잡해졌다..후폭풍 예상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7:01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7:02

이 지사,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면 '지사직 박탈'
혐의 입증 자신감 보인 경찰은 '당혹'..역풍 우려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가 각각 기소·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과 경찰, 이 지사 측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 지사가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가 인용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지사와 부인 김씨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온 경찰 역시 혜경궁 김씨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면서 역풍이 우려되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지사직 박탈’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씨는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11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과 관련된 검찰기소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 하고있다.[사진=순정우 기자]

이 지사로서는 향후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지사직 박탈을 피할 수 없는 ‘배수의 진’에 몰린 상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경기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된다.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아니더라도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 입증돼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마찬가지로 직위가 상실된다.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갈리는 셈이다.

◆혜경궁 김씨 사건 ‘미궁 속으로’

반면 ‘혜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김씨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이 지사 측이 한숨 돌렸다.

검찰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08__hkkim) 등록 이메일이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이라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해당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가 사용하면서 김씨 개인이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검찰 조사결과, 해당 계정에는 다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김씨가 문제의 글을 게시했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계정을 사용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오전 10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출석에 앞서 언론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순정우 기자]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의 자택과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로서는 변죽만 올리고 별다른 소득은 올리지 못한 셈이다. 이로 인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혜경궁 김씨' 사건은 계정주를 밝히지 못한채 결국 미궁에 빠졌다.

◆혐의 입증 자신감 보인 경찰 ‘당혹’

이에 따라 이 지사와 부인 김씨를 수사해 온 경찰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를 두고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던 이 지사와 기 싸움을 벌여온 경찰로서는 ‘역풍’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자료확보 및 분석 등 과정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그래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긴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지사의 부인 김씨가 불기소되면서 경찰의 수사력 문제나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도 많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사 앞에서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 않다”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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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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