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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이재명 지사 '셈법' 복잡해졌다..후폭풍 예상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7:01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7:02

이 지사,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면 '지사직 박탈'
혐의 입증 자신감 보인 경찰은 '당혹'..역풍 우려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가 각각 기소·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과 경찰, 이 지사 측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 지사가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가 인용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지사와 부인 김씨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온 경찰 역시 혜경궁 김씨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면서 역풍이 우려되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지사직 박탈’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씨는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11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과 관련된 검찰기소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 하고있다.[사진=순정우 기자]

이 지사로서는 향후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지사직 박탈을 피할 수 없는 ‘배수의 진’에 몰린 상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경기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된다.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아니더라도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 입증돼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마찬가지로 직위가 상실된다.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갈리는 셈이다.

◆혜경궁 김씨 사건 ‘미궁 속으로’

반면 ‘혜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김씨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이 지사 측이 한숨 돌렸다.

검찰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08__hkkim) 등록 이메일이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이라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해당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가 사용하면서 김씨 개인이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검찰 조사결과, 해당 계정에는 다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김씨가 문제의 글을 게시했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계정을 사용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오전 10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출석에 앞서 언론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순정우 기자]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의 자택과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로서는 변죽만 올리고 별다른 소득은 올리지 못한 셈이다. 이로 인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혜경궁 김씨' 사건은 계정주를 밝히지 못한채 결국 미궁에 빠졌다.

◆혐의 입증 자신감 보인 경찰 ‘당혹’

이에 따라 이 지사와 부인 김씨를 수사해 온 경찰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를 두고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던 이 지사와 기 싸움을 벌여온 경찰로서는 ‘역풍’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자료확보 및 분석 등 과정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그래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긴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지사의 부인 김씨가 불기소되면서 경찰의 수사력 문제나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도 많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사 앞에서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 않다”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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