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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일투자자 투자일임 재산간 거래 허용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2:00

발행어음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 증권사간 CP 거래 허용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간의 거래를 허용한다. 또한 발행어음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우선 금융위는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거래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을 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의 경우에도,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했다.

또한 금융위는 발행어음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시킨다. 현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이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발행어음이 대상자산에 포함되면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자문·일임 포트폴리오가 제공될 것으로 예산된다.  

증권사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된다. 그간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종금사·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금지했다. 일부 계정을 통해 종금사에는 환매조건부 CP 매매가 재허용됐으나 증권사에는 지금까지도 금지되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했던 부분도 개선된다. 증권사가 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권사에서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불필요함을 명확히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해석이 필요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개선은 이달 중 법령해석을 받을 것"이라며 "법령개정이 필요한 3건은 내년 상반기 중 법령개정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자자문· 규제개선안은 금융위의 상시 규제 개선 움직임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증권사를 시작으로, 8월 자산운용사, 9월 외국계 증권사 현장간담회에 이어 지난 10월 투자자문·일임업자 현장간담회를 통해 24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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