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소셜커머스 판매촉진비 떠넘기기 '제동'…공정위, "납품업체 서명받아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00:07

쇼핑몰사업자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공정위, 제정안 내년 1월 7일까지 행정예고
판매촉진 부담 사전 약정 의무 등 구체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인터넷쇼핑몰(소셜커머스 포함)들이 납품업체의 서명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길 경우 처벌 받게 된다. 온라인상 다양한 형태의 판매촉진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약정(約定) 의무를 구체화한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공정위 예규)을 마련, 내년 1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대규모유통업법)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금지 부분은 두 가지다. 사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금지다.

문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달리 인터넷쇼핑몰의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판매촉진행사 방식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파악된 판매수수료율 공개대상 업체 20개사의 업태별 평균 납품업체 수는 인터넷쇼핑몰이 2만5429개에 달한다. 백화점 2285개, 마트 3685개보다 월등한 수준이다.

소매업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적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뉴스핌DB]

무엇보다 법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꼼수 사례가 많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A인터넷쇼핑몰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촉진행사 계획과 비용분담조건 등을 납품업체에게 공지한다. 납품업체들이 ‘승인’ 표식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참가표시를 하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다.

참가표시 들어 A인터넷쇼핑몰은 사전약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 사례로 처벌대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안에 판매촉진비용 분담시의 절차(판매촉진행사 전에,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할 것)를 규정했다.

즉, 준수할 사전약정 의무에는 “판매촉진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비교해 ‘빠른 날’보다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가령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올해 12월 15일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서면 약정 절차가 12월 15일 이전에 완료돼야한다.

서면약정에 필수항목에는 ▲명칭·성격 및 기간 ▲행사 품목 ▲예상 비용의 규모·사용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을 규정했다.

판매촉진행사 약정 및 실시에 관한 서류는 5년 간 보관이 의무로 행사 종료일과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된 날을 비교, ‘늦은 날’에 해당하는 날이 기준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판매촉진비용 부담 비율에 있어서는 행사 이후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보다 높은 비율로 비용을 추가 부담시킬 경우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예상비용 규모 및 사용내역’으로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킬 경우도 위반이다.

납품업체 분담비율의 상한(전체판촉비용의 50%) 판단에서도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판매촉진행사 상품의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 판매가격의 차이 등 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인하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분은 판매촉진비용에 포함된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판촉행사와 관련된 법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심사지침을 2019년 2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공정위는 판촉행사 비용 떠넘기기 등 갑질행위를 한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처벌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