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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삼바 상장재개 불법...홍석현·최종구·정지원 등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09:35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09:35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오현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를 비롯한 기업심사위원 6명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재개와 관련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재개와 관련 직권남용 특경법(배임) 위반죄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기업심사위원 6명,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용 책임자와 홍석현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 큰삼촌이 대상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 상장 재개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을 무력화해 20조원을 횡령하기 위한 김앤장과 삼성의 치밀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고발장을 통해 금융위원회 증선위의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승인이 원인 무효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삼성바이오는 설립 이래 7년간 연속 당기순손실이고 2016년까지 4년간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결코 상장대상이 될 수 없었던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상장신청일 당시 자기자본이 2000억원에 미달하고 기준시가 역시 6000억원에 못 미쳐 상장조건이 되지 못하므로 상장 사기이며, 증선위 조치 이후 피해자들에게 배상도 시정도 없었으므로 상장을 재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도 문제삼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삼성바이오 상장 승인은 본질적으로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임종룡, 정찬우, 최경수 등 피의자들이 공모해 이재용 재산을 부풀려주기 위해 한 행위"라며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기업의 상장을 승인해 준 유일한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2014년까지는 과실, 2015년부터는 고의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즉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매매거래 정지 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 경영 투명성과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 상장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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