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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올해 연말정산 7가지 달라진 점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2:00

7월 이후 도서·공연비 카드이용액 30% 공제
중기 취업한 청년 34세까지 소득세 90% 감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편리성 제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올해는 공제항목이나 한도가 달라진 분야가 많아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예년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800만 근로자 160만 원천징수 의무자는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이 많아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새롭고 편리하게 개편된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 [자료=국세청]

올해 달라진 점은 크게 7가지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나고,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됐다.

또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료 일부를 새롭게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의 30%가 공제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기존 700만원 한도에서 전액공제로 확대됐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 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재)등록된 경우에 해당된다.

월세 공제혜택도 늘어난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확대됐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추가로 공제된다.

더불어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그밖에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했다.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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