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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가 이명희· 조현아 모녀 나란히 기소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8:52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8:52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대한항공 우수직원으로 가장해 입국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씨를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딸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한진가의 모녀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관련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2018.06.20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딸 조 전 부사장은 약식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각각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후 이들을 우수직원으로서 대한항공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5월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7월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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