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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SNS 톡톡] 하태경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항명했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6:56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놓고 날 세워
"연봉 5000만원 넘는 대기업도 최저임금 못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4일 최저임금 계산 기준에 유급휴일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속도조절하라는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의결에 대해 “노동부가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없을 일”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유급휴일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현대자동차처럼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을 못 받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며 “자영업만 초토화시키는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모두 문 닫게 하겠다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에게 엄중한 조치를, 바로 경질을 해야 한다”며 “그 것만이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은 산정기준에 포함, 노사가 자율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눠 시급을 환산,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해왔는데,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 법원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하기 위한 산정방법을 계산하는 것이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지불 의무가 생긴다든지, 약정 휴일에 대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그 부분은 굉장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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