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121명과 태아피해 1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천식 건강피해 피해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재심사 11명을 포함한 92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21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167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316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6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의 손해액 배상 범위가 10배에서 3배로 축소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고의나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12 yooksa@newspim.com |
4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에서는 인정자가 없었고 태아피해는 2건 중 1건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798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 중 18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1명에 대해서는(7명은 등급 외)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중등도장해 5명은 64만원, 경도장해 6명은 32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등 약 600여명에 대해서는 판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유선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변경 및 구비 서류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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