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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의원직 상실…내년 통영·고성 재보궐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0:42

보좌관 월급 빼돌리고 불법 정치 후원금 받은 혐의
공선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경남 통영·고성 지역, 2019년 4월 재보궐 선거 실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보좌관 월급을 빼돌리고 동문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6)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았다.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집행유예 6년 및 2억6100만원의 추징금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이 이날 형을 확정하면서 2019년 4월 경남 통영·고성지역은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고등학교 동문 사업가 허모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징역6월·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또 2억6100만원의 추징금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원심 재판부는 “사안 자체의 액수도 크고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범행을)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선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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