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상도유치원 재난 관련 안전관리 후속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지난 9월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원생들이 내년 3월부터 인근 동아유치원에 다니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근 공사장 붕괴 현장에서 철거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09.09 deepblue@newspim.com |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상도유치원 재난 관련 안전관리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교육청은 서울 상도유치원 인근 동아유치원을 2019년 3월부터 임차해 원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2년 3월부터는 원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 부지를 포함한 주변 유치원 여건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수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 시설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또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긴급 예산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 75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사고 후 교육청·해당구청·전문가로 구성된 합동반이 전수 조사를 통해 인근 18개 학교에서도 특이사항을 발견한 만큼, 시공사 등의 원상복구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청은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를 건축법 41조(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교육청 재산 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원생들의 교육환경 정상화 및 정서 치유가 최우선이며, 서울 상도유치원 사고를 계기로 한 단계 발전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6일 서울 상도유치원 인근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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