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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서울시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21:08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21:08

◇ 3급 이상

▲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이병한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이혜경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장 이희승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이원목 ▲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구아미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 김승원 ▲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김성보 ▲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배광환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장 주윤중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박진영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직무대리 배형우 ▲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 자치구 전출·인사 교류

▲ 강동구 부구청장 윤영철 ▲ 종로구 부구청장 강필영 ▲ 성동구 부구청장 한영희 ▲ 도봉구 부구청장 이대현 ▲ 금천구 부구청장 김영성 ▲ 영등포구 부구청장 이영기 ▲ 은평구 부구청장 박종수

◇ 4급(행정직)

▲ 대변인 언론담당관 정상훈 ▲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김선수 ▲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 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오경희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김복재 ▲ 아이돌봄담당관 김인숙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장 최판규 ▲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고석영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장 황승일 ▲ 행정국 총무과장 김혜정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장 이종주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장 김정선 ▲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장 배현숙 ▲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장 조세연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송영민 ▲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장 김명용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장 김철수 ▲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한석규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 이동률 ▲ 중구 전출 송인상 ▲ 광진구 전출 최한철 ▲ 중랑구 전출 임출빈 ▲ 마포구 전출 이홍주 ▲ 영등포구 전출 김성영 ▲ 관악구 전출 윤정기 ▲ 인권담당관 직무대리 이철희 ▲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병권 ▲ 서울혁신기획관 온라인민주주의추진반장 김규리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고광현 ▲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직무대리 노은주 ▲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 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변경옥 ▲ 문화본부 박물관과장 직무대리 최원규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조성호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장 직무대리 조두업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김권기 ▲ 인사과장 윤보영

◇ 4급(기술·지도직)

▲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장 문인식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 안전총괄실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영삼 ▲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장 홍선기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장 이기배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장 최성태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임정규 ▲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달영 ▲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가길현 ▲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 성동구 전출 김영식 ▲ 성동구 전출 손경철 ▲ 강서구 전출 국승열 ▲ 구로구 전출 박은섭 ▲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박동규 ▲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철범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 직무대리 김훤기 ▲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직무대리 유병기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최규동 ▲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장 직무대리 박봉규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장 직무대리 정훈모 ▲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신용철 ▲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성기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장 직무대리 장상규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장 직무대리 최병훈 ▲ 동대문구 전출 조현석 ▲ 영등포구 전출 이상면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직무대리 김유식 ▲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장 직무대리 명노준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장 직무대리 오장환 ▲ 광진구 전출 곽석권 ▲ 동대문구 전출 이성호 ▲ 금천구 전출 신동권 ▲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 강동구 전출입 김영철 (이상 2019년 1월1일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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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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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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