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043-931-1000) 사전 상담
신청서 작성 지원도 제공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를 31일부터 운영한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향후,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043-931-1000)를 내달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한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진=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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