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조합원에 대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 할인에 나선다.
31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하도급공사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이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발주자가 전용계좌로 지급한 후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 각자가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표= 건설공제조합]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대금e바로(서울시), 체불e제로(한국철도시설공단), 클린페이(국방부, 지자체)을 포함한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보증수수료 할인으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이용률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조합원에게는 연간 13억원 이상의 수수료 비용 절감을 통해 금융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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