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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재판부 바꿔라"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9:39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19:40

임우재, 2심 재판장과 삼성그룹과의 관계 우려해 기피 신청
서울고등법원 기각...임우재 즉시 항고
대법 "합리적 의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항소심의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며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을 깨고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2016년 2월 4일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이 법리에 비춰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이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 3월 강 부장판사와 삼성그룹의 연관성을 우려,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임 전 고문 측은 지난 4월 강 부장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7년 1심은 이혼 인정 및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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