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발동 후 쿼터 초과 물량 '25% 관세'
한국은 11개 품목서 '국별쿼터' 적용
산업부 "수출물량 유지할 것으로 예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들어간다. 내달부터 2022년 6월까지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산의 경우는 냉연, 도금 등 11개 주요 수출 품목 등 기존 수출물량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결과·최종조치 계획을 국제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 2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잠정적으로 세이프가드가 시행된다.
EU가 밝힌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1년차에는 각 품목별로 2015~2017년까지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5%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후 연도별로 5%씩 증량하는 등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되는 경우다.
철강 생산 현장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은 열연강판, 스테인리스 후판, 레일·궤조 등 총 26개 품목이다.
무관세 쿼터는 배분 방식에 따라 국가별로 무관세 수입물량을 배정하는 '국별 쿼터'와 전체 물량만 정한 뒤 이를 소진하면 그때부터 어느 나라 제품이든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로 구분된다.
한국의 경우 냉연과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쿼터를 적용받는다. 그간 정부와 업계는 한-EU간 지리적 거리로 인해 쿼터확보 경쟁에 뒤쳐질 것을 우려, 글로벌 쿼터보다는 국별 쿼터를 선호해 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기업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더라도 기존의 수출물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EU가 작년7월19일부터 세이프가드 조치를 잠정적으로 발효해왔으나, 대(對)EU 수출물량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EU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해 유럽 철강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 작년 3월 26일부터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EU는 예비판정을 통해 작년 7월19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유지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잠정 발효했다.
당시 2015~2017년 평균 수출물량의 100% 수준까지 무관세가 허용됐는데, 세이프가드가 잠정 발표된 작년 한국의 대EU 철강수출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작년 7~11월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했으며, 작년 1~11월 기준으로는 8.6% 증가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에는 잠정조치보다 쿼터총량이 증량(100→105%)되었고, 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약 110%, 내년 7월부터 약 116%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국별 쿼터가 설정돼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철강업계와 즉시 민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키로 했다. 향후 회의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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