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투하이소닉은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번복했다.
거래소는 지투하이소닉에 벌점 9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
지투하이소틱은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다.
rock@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9:03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9:14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투하이소닉은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번복했다.
거래소는 지투하이소닉에 벌점 9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
지투하이소틱은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다.
ro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