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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석은 위헌?…헌법학자 다수 “문언상·취지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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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8일 선거제 개편 ‘의석수 확대’ 놓고 위헌 여부 공방
“300인 미만 규정이 관행” vs “1명 차이로 위헌성 따지기에 무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석 수 확대를 둘러싸고 위헌 논쟁에 불이 붙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에 앞서 의석 확대에 대한 위헌 여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그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 수에 대한 하한선은 명문화 돼있으나 문리해석 시 상한선은 없다.

그러나 김 의원은 상한선이 명문화돼있지 않다고 해서 의원을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석이 299석으로 과도하게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299석이 한계”라며 300석 이상 의석을 늘릴 경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야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의석 수를 늘리는 데 합의한 전례가 있다. 당시 여야는 기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19대 총선에 한해 의석수를 기존 299석에서 1석 늘리기로 했다. 그 결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는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해 300인으로 정하고 있다.

‘의원 수 300인’이 위헌인지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391호에 따르면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헌법조문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가 300인 미만으로 해석된 것이 관행”이라며 “만약 300인 이상으로 하려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으로 규정하거나 상한을 새로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조계 “문언상·취지상 위헌성 찾기 어려워”…‘위헌’ 요건 충족 안된다는 지적도

다만 헌법학자 대다수는 의원정수 확대가 문언상으로나 의원 수에 관한 제도의 본질적 취지로 보나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어떤 법률이나 제도를 위헌으로 보려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거나 제도의 본질에 반할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수 300인 확대 사안은 “문언상 위헌으로 볼 수 없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99과 300석 사이의 1석 차이를 두고 위헌성을 가리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며, 그간 의원 수가 300인 미만으로 해석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 

일각에선 정치적 또는 현실적 관점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규범적 평가를 다투는 위헌 문제로 끌고가는 데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이 의원 수의 하한선만 명문화한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 민주주주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하한선을 둔 것일 뿐, 의원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는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과거 의원 수 상한과 하한을 헌법에 모두 규정한 적이 있었으나 더이상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것은 의원 수를 정책적으로 열어놓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과거 1969년 제6차 개정헌법에선 의원 수를 150인 이상 250인 이하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80년 8차 개헌에선 하한만 두고 상한은 열어두는 것으로 정해졌고 해당 조문이 현행 헌법에 승계됐다.

이날 위헌 여부를 두고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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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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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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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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